주요 내용
영국의 의료미용 및 외과 학회들이 유방확대 목적으로 사용되는 피부필러(dermal filler)에 대한 즉각적인 금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 이는 안전성 우려와 의료 표준 준수 필요성에 기반한 조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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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를 위한 핵심 포인트
- 적응증 이슈: 피부필러는 얼굴의 볼륨 손실 및 주름 개선 등 FDA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유방확대는 허가되지 않은 오프라벨(off-label) 사용에 해당합니다.
- 안전성 우려: 유방 부위에 필러 주입 시 감염, 염증, 이물반응, 육아종 형성 등의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.
- 규제 필요성: 미숙한 시술자에 의한 비규제 시술이 증가하면서 환자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.
- 전문성 강조: 적절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 의한 승인된 시술만이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.
임상적 시사점
이번 권고는 피부필러의 적절한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, 환자에게 입증된 안전성 프로필을 가진 시술만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 의료미용 종사자는 각 시술의 허가 범위를 준수하고 오프라벨 사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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